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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이용약관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이용약관

  • 회원 가입 신청(접수)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용약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가입 신청(접수)을 하는 것은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약관
일부개정 2001. 8.27.
일부개정 2002. 4.01.
일부개정 2003. 9.01.
일부개정 2006. 6.01.
일부개정 2011. 3.24.
일부개정 2014. 4.14.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대/포스코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2.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이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2.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5조 (센터의 의무)
    1. 1.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2.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2. 회원은 센터 내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3.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회원가입>

  • 제7조 (회원의 종류)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프리미엄”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1, 3, 6, 12개월간 체련장과 수영장의 자유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2. 2. “강습회원 및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업장 별로 강습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3. 3. “월 자유이용”이라 함은 수시접수로 등록하여 월단위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4. 4. “일일회원”이라 함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각 업장별로 자유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신설 2001. 8. 27>
  • 제8조 (회원의 자격) 센터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신분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 1. “동창회원”이라 함은 발전기금기부자, 지정기탁자, 서울대학교 동창 및 직계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03. 9. 1> <개정 2014. 4. 14>
    2. 2. “교직원회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과 직원, 그리고 기타로서 호암/생복조 등 서울대학교 교내관련 직원, 서울대학교 교직원 직계가족(만 18세 이상) 등을 말한다.
      <개정 2002. 4. 1> <개정 2014. 4. 14>
    3. 3. “학생회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학부 재학생 및 배우자 등을 말한다.
    4. 4. 상기 회원의 자격에 속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회원이 동반하는 경우 일일입장에 한하여 동창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01. 8. 27> <개정 2003. 9. 1>
  • 제9조 (회원의 자격심의)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2.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3.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모집)
    1. 1.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정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회원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2. 2) “수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접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프리미엄 또는 헬스, 수영자유이용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2. 2.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3.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의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 (회원가입신청)
    1. 1. 센터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신청은 불허한다.
    3.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4.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 (회비)
    1. 1. 회비는 연회비, 학기회비, 월회비로 구분하며, 월회비의 경우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2. 이용자 신분별,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별, 이용시간대별 할인율은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
    3. 3.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4. 4.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 (회원증)
    1.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3.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4. 4.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환급, 변경, 연기>

  • 제14조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
    1. 1.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1)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2.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 공 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3. 3)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4.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2. 2. 환급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해당월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2. 4.1> <개정 2006. 6. 1> <개정 2014. 4. 14>
    3. 3. 회원가입시 개시일 이전 무료이용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는 별도의 약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4. 환급시 십원미만 단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01. 8.27> <개정 2006. 6. 1> <개정 2014. 4. 14>
    5. .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15조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
    1. 1. 프로그램 변경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1. 1) 자유프로그램의 변경은 헬스 Lite, 수영 시간제만 가능하며 종료일 전일까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반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하다.
      2. 2) 강습프로그램의 변경은 동일종목에 한하여 개시일 전일 까지 가능하다. 단, 센터가 회원의 변경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강습 해당 월 14일 이전까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반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하다. <개정 2002. 4. 1> <개정 2014. 4. 14>
    2. 2.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는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3.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16조 (이용기간의 연기)
    1. 1. 이용기간의 연기는 비강습 프로그램에 한하며, 강습프로그램은 연기할 수 없다. 단, 센터가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 4. 1>
    2. 2. 이용기간의 연기는 1회 최소 1일 부터 최대 2개월에 한해 연기 가능하며, 그 이상 연기를 요청할 경우 센터는 이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갈음하여 환급할 수 있다.
    3. 3. 연기기간의 기산점 기준일은 매월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기신청은 그 이전에만 가능하다.
    4. 4.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센터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제14조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러한 경우 센터와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시 배상 또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5. 5.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 제17조 (운영)
    1. 1.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22시30분 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3. 3.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은 통상 10일에서 15일이며, 월회원은 이 기간에 대하여 회비 조정, 이용기간 조정 등으로 조치하고, 프리미엄, 헬스, 수영자유이용은 통상적인 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제18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1. 1. 회원이 프로그램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14. 4. 14>
    2. 2.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3.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2. 2)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과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3)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19조 (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제20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