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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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귀책 사유 | 개시 전 | 결제 금액 전액 환급 및 10% 배상 |
개시 후 | 개시일~환급신청일 해당금액 공제 및 결제금액의 10% 배상 | |
회원의 귀책 사유 | 개시 전 | 환급 수수료(결제 금액의 10%) 공제 |
개시 후 | 개시일~환급신청일 해당금액 및 환급수수료(결제금액의 10%) 공제 | |
강습 프로그램 환급 | 예) 강습 접수 날짜 : 3월 5일 환급 신청 날짜 : 3월 8일 환급액 = 결제금액 - (환급수수료 + 1일~8일 전체 일수 해당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