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1. 인원: 1명
2. 근무 조건
가. 주 업무: 티칭 및 가드근무, 사무 및 회원관리 업무
나. 근무형태: 단시간(계약직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 평 일 16:00 ~ 22:30(6시간 근무, 30분 휴게)
- 일요일, 공휴일 휴무
라. 급여: 연 2,300만원 내외(식대 및 명절휴가비 포함)
*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별도
3.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각 1부,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E-mail(leejiwoo316@snu.ac.kr) 접수
- 접수기간: 2025년 12월 04일(목)∼12월 09일(화)
나. 면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4. 우대사항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필수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급여는 100% 지급)
마.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