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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공과대 체력단련실 오후 단시간 트레이너 모집

admin 2025-12-04 10:07:21 조회수 41

1. 인원: 1명 

 

 

2. 근무 조건 

가. 주 업무: 티칭 및 가드근무, 사무 및 회원관리 업무 


나. 근무형태: 단시간(계약직 1년,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 평 일 16:00 ~ 22:30(6시간 근무, 30분 휴게) 

- 일요일, 공휴일 휴무 

 

라. 급여: 연 2,300만원 내외(식대 및 명절휴가비 포함) 

*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별도 


3.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각 1부,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E-mail(leejiwoo316@snu.ac.kr) 접수 

 

- 접수기간: 2025년 12월 04일(목)∼12월 09일(화) 

 

나. 면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4. 우대사항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 기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필수이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며수습 기간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급여는 100% 지급)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13(결격사유준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355조 및 제356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준용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준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