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 시설지원팀에서 근무할 미화 직원을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인원: 1명
2. 근무조건
가. 주 업무: 센터 내 청소 및 미화 업무(남자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포함)
나. 근무형태: 계약직 1년(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평일 06:30~15:30 (8시간 근무/1시간 휴게)
-토요일 08:00 ~ 12:30 (4시간 근무/30분 휴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일요일, 공휴일 휴무
라. 급여: 연 2,800만원 내외(식대포함, 퇴직금 별도)
마. 채용예정일: 채용 즉시(협의 가능)
3.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각 1부,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E-mail(bear1018@snu.ac.kr) 접수
- 접수기간: 2025년 3월 06일(목) ~ 3월 11일(화)
나. 면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4. 유의사항
가.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처리하고, 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최종 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필수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급여는 100% 지급)
라. 아래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 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1)「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