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일부개정 2001. 8.27.
일부개정 2002. 4.01.
일부개정 2003. 9.01.
일부개정 2006. 6.01.
일부개정 2011. 3.24.
일부개정 2014. 4.14.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대/포스코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5조 (센터의 의무)
- 1.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회원은 센터 내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3.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회원가입>
- 제7조 (회원의 종류)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프리미엄”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1, 3, 6, 12개월간 체련장과 수영장의 자유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2. “강습회원 및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업장 별로 강습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 3. “월 자유이용”이라 함은 수시접수로 등록하여 월단위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 4. “일일회원”이라 함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각 업장별로 자유이용 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신설 2001. 8. 27>
- 제8조 (회원의 자격) 센터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기타 신분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1. “동창회원”이라 함은 발전기금기부자, 지정기탁자, 서울대학교 동창 및 직계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03. 9. 1> <개정 2014. 4. 14>
- 2. “교직원회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과 직원, 그리고 기타로서 호암/생복조 등 서울대학교 교내관련 직원, 서울대학교 교직원 직계가족(만 18세 이상) 등을 말한다.
<개정 2002. 4. 1> <개정 2014. 4. 14>
- 3. “학생회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학부 재학생 및 배우자 등을 말한다.
- 4. 상기 회원의 자격에 속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회원이 동반하는 경우 일일입장에 한하여 동창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01. 8. 27> <개정 2003. 9. 1>
- 제9조 (회원의 자격심의)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2.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센터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3.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모집)
- 1. 센터가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정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회원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 2) “수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접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프리미엄 또는 헬스, 수영자유이용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 2.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3.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의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 (회원가입신청)
- 1. 센터의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신청은 불허한다.
-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4.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 (회비)
- 1. 회비는 연회비, 학기회비, 월회비로 구분하며, 월회비의 경우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이용자 신분별,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별, 이용시간대별 할인율은 별도의 규정에 준한다.
- 3.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4.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 (회원증)
-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 4.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환급, 변경, 연기>
- 제14조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
- 1.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1)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 공 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 3)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 2. 환급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해당월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2. 4.1> <개정 2006. 6. 1> <개정 2014. 4. 14>
- 3. 회원가입시 개시일 이전 무료이용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는 별도의 약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4. 환급시 십원미만 단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01. 8.27> <개정 2006. 6. 1> <개정 2014. 4. 14>
- .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15조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
- 1. 프로그램 변경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1) 자유프로그램의 변경은 헬스 Lite, 수영 시간제만 가능하며 종료일 전일까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반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하다.
- 2) 강습프로그램의 변경은 동일종목에 한하여 개시일 전일 까지 가능하다. 단, 센터가 회원의 변경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강습 해당 월 14일 이전까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반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하다. <개정 2002. 4. 1> <개정 2014. 4. 14>
- 2.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는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3.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16조 (이용기간의 연기)
- 1. 이용기간의 연기는 비강습 프로그램에 한하며, 강습프로그램은 연기할 수 없다. 단, 센터가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 4. 1>
- 2. 이용기간의 연기는 1회 최소 1일 부터 최대 2개월에 한해 연기 가능하며, 그 이상 연기를 요청할 경우 센터는 이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갈음하여 환급할 수 있다.
- 3. 연기기간의 기산점 기준일은 매월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기신청은 그 이전에만 가능하다.
- 4.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은 센터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제14조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러한 경우 센터와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시 배상 또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 5.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 제17조 (운영)
- 1.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22시30분 까지,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3.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은 통상 10일에서 15일이며, 월회원은 이 기간에 대하여 회비 조정, 이용기간 조정 등으로 조치하고, 프리미엄, 헬스, 수영자유이용은 통상적인 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제18조 (회원자격의 소멸 및 일시정지)
- 1. 회원이 프로그램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14. 4. 14>
- 2. 회원이 이용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2)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후생복지 및 교육을 위한 체육시설 과 서비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 3)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19조 (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 제20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